양육비의 정의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육아의 고충이 커지고 있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과정에서 재판장은 양육에 대한 정확한 중재안과 함께 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나아가 양육비 부담은 소중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물적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 결정 과정
양육비는 부모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및 공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고 부 또는 모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부담해야 할 하여 적정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 제도 및 확보 방안
어느 한쪽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제도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받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감치명령 :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육비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입니다.
장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정책 및 강제 명령으로 인한 이행 등 보다 강력한 실효적인 것들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양육비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된 경우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명단은 법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3년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 성립,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제재조치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권은 정기금 채권으로, 각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양육에 바빠서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이 조치되었고, 작은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 이행률은 2024년 9월 현재 3년 전과 비교해 약 6.4% 정도 높아졌습니다.
양육비 떼먹으면 강력 처벌 필요
위에서 언급했듯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지원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육아 중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양육비 소송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쌍방이 상호 협력해 아이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