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 공수처법 한계성, 법령 본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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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한계성

한국의 정치는 현재 살얼음 판에 놓여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연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및 영장 등에 대한 합법적인 논란에 대해 찬반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가진 권한 중 수사 대상 및 범위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하루 빨리 어둠에 쌓인 국내 정치가 맑아지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법 시행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위 해당자의 가족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열거하자면, 배우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또,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임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목적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궁극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

공수처의 조직은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이며,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공수처가 갖는 권한에는 수사권, 기소권, 이첩권,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일부 대상에 대한 기소 권한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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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2025년 1월 10일 현재,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한 견해는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입장 :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재신청해 발급받았습니다.

◆ 윤 대통령 측 입장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며, 영장 청구 역시 모든 것이 위법에 따른 절차로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한계성 노출

공수처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근거로 공수처법의 한계성이 노출되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공수처의 주장 :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내란·외환죄 :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직의 무능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논란들에 대해 경찰이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반대적인 의견들도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는 명문법 상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법적 해석과 판단의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와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부디 선량하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욕심을 내려 놓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행태를 보면, 정치인, 경제인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리거나 법을 악용하는 일 없이 법 앞에서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성별,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와 능력과 무관하게 법의 내용과 적용, 그리고 집행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