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자격 증명 사항이며, 교육은 4시간 정도를 받은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면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필요한 사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교육 후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교육 받는 4시간을 즐긴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일 단위 고용자 : 직책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또는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근로자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 다른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자 :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상용직 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나?
A. 건설업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달리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라도 특정 작업이나 직무 변경 시에는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정기 및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환경과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사례
A. 건설업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출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용직 근로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용직 근로자에게도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부 건설현장에서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 기존 근로자의 경우 : 2012년 6월 1일 이전에 채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교육’만 실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 및 숙지하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잘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찾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를 찾는 방법 단순하게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전문교육기관 검색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온라인으로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송파 건설기초안전교육원’과 같은 검색어로 해당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활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등의 검색어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 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신청 또는 유선전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 활용 : 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플랫폼을 방문하면 거주 또는 활동하는 부근의 교육기관 목록과 위치, 전화,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